법적 근거:' 근로자의 퇴직, 퇴직에 관한 국무원의 잠정적 조치' 제 1 국민소유제 기업사업단위, 국가기관, 인민단체의 근로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은퇴해야 한다. (1) 남자는 만 60 세, 여자는 만 50 세, 연속 10 년 동안 일해야 한다. (b) 다운 홀, 높은 고도, 고온, 특히 무거운 육체 노동 또는 기타 건강에 해로운 일에 종사, 남성 만 55 세, 여성 만 45 세, 연속 근무 연령 만 10 년. 이 규정은 근로 조건이 근로자와 같은 기층 간부에도 적용된다. (c) 남자는 만 50 세, 여자는 만 45 세, 연속 근로연수 만 10 년, 병원 증명서를 거쳐 노동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되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4)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병원에서 증명하고 노동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