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대국에서는 미국, 영국 등은 세무서가 징수하고, 법, 독일 등은 사회보장주관부나 독립기관이 징수한다. 각국의 선택은 모두 자국의 국정과 역사적 요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국정과 결합해 선택을 해야 한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사회보험 징수 기관을 고려할 때 두 가지 출발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징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징수 비용을 절약하고 징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세무부에서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방면의 장점이 있다. 우선, 세무부가 사회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것은 제도와 기술면에서 절대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다. 사회보험료는 기업임금총액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고, 세무부는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임금 지급 상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부가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어느 정도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소득세법은 기업이 지급한 임금과 임금을 세전에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이 세금 신고할 때 세무서에 그해 임금 지급 상황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기업이 사회보험을 적게 내기 위해 직원 임금 총액을 속인다면 이런 행위는 세무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개인소득세법은 기업, 기관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요구하고 세무서 전원과 전액으로 직원 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는 세무서가 기업과 단위의 임금, 임금 지급 상황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요구하며 세무서가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세무부, 세무부, 세무부, 세무부, 세무부, 세무부, 세무부, 세무부) 둘째, 세무서에는 사회 보험료 징수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규모와 자질이 충분한 전문 징수 팀 (징수 및 사찰 담당자 포함) 이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국가는 금세 공사를 실시하여 세무서의 정보화 수준을 크게 높였다. 사회 보험료를 모두 사회보장관리기관에 맡기면 후자는 반드시' 따로 부뚜막' 을 일으켜 방대한 징수팀을 구성해야 하는데,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보험비 징수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회보험, 사회보험,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또한, 많은 지역의 사회 보장 기관은 현재 선진적인 정보화 징수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중책을 맡는다면, 반드시 정보화의 징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런 중복 건설은 반드시 막대한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사실, 일부 국가 정부의 모든 세금이 한 부서에 맡겨져 징수를 담당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들 국가에서는 세무서가 모두' 세무서' 가 아니라' 소득국' 이라고 부른다. 미국이' 국내 수입국', 캐나다는' 캐나다 수입국', 영국은' 로열소득과 관세국' 이라고 부른다. 이런 제도 안배는 전적으로 기관 설정과 징수 효율성의 관점에서 고려한 것이다. 이런 제도 안배는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세무부문도 교육비 추가, 도시건설비, 문화사업비 등 일정한 유료기능을 맡고 있다. 이런 안배는 매우 합리적이다. 교육비 추가는 교육부가 징수할 필요가 없고 문화사업비는 문화부 문이 징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세무서도 국가 수입국의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