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등록: 실업 후, 가능한 한 빨리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가서 실업등록을 해야 실업관련 복지대우와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사회보장관계 처리: 실업 기간 동안 개인 명의로 사회보장비용을 계속 납부하여 사회보장관계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불 기준과 절차는 현지 사회 보장 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 P > 2. 재취업 후 사회보장이전
1. 취업등록: 새 직장을 찾은 후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가서 취업등록을 해야 사회보장관계를 새로운 직장으로 이전할 수 있다.
2. 사회보장관계 이전 수속: 취업등록이 완료되면 원사회보장기관에 사회보장관계 이전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사회 보장 관계 이전 신청서 작성, 개인 신분증 제공, 새 기관의 관련 증빙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3. 새 기관은 사회보장관계를 접수한다: 기존 사회보장기관이 심사에 틀림이 없는 후 사회보장관계를 새 부서가 있는 사회보장기관으로 이전한다. 새 직장은 사회보장관계를 받은 후 직원을 위해 사회보장비용을 계속 납부할 수 있다. < P > 요약하자면 실업재취업 사회보험 처리는 주로 실업기간의 사회보장처리와 재취업 후의 사회보장관계 이전을 포함한다. 처리 과정에서 개인 사회 보장 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지 정책 규정과 운영 절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16 조 규정: < P >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미만인 경우, 만 15 년까지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 P > 제 58 조 규정: < P > 고용인은 고용일로부터 31 일 이내에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사정한다. < P >' 실업보험조례' < P > 제 14 조: < P > 다음 조건을 갖춘 실업자는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P > (1)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한다. 소재기관과 본인은 규정에 따라 분담금 의무를 1 년 이상 이행했다.
(b)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다. < P > (3) 실업 등록을 처리했으며 구직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