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72 조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출처를 확정하여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73 조 근로자가 누리는 사회보험 대우는 반드시 제때에 전액 지불해야 한다.
제 100 조 고용주가 이유 없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노동행정부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이 지난 사람은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4 조 사회보험기금에는 기본연금보험기금, 기본의료보험기금, 산업상해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출산보험기금이 포함된다. 각종 사회보험기금은 사회보험 보험종에 따라 회계하여 국가 통일의 회계제도를 집행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금 전용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점차 전국조정을 실시하고, 다른 사회보험기금은 점차 성급 조정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시간과 절차는 국무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