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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차구 장례비 환급 절차

사회보험 취급기관이 장례 보조금을 신고하다. 퇴직자가 사망한 후, 그 법정 상속인은 3 개월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장례보조금을 신고해야 한다. 처리시' 기업 퇴직자 사망 장례보조금 신청서' 를 작성해 지역사회에 도장을 찍는다. 주민등록원이 서명한 후 퇴직자 화장증 원본과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들고 사회보장국 연금보험 서비스 로비에 가서 장례비를 처리했다. 비화장구에 장기간 거주하는 퇴직자들은' 기업 퇴직자 사망 장례보조금 신청서' 를 작성하는 것 외에도 공안기관의 사망 증명서, 법정 상속인 증명서, 현급 이상 민사부에서 발급한 비화장지 증명서와 공안기관이 발급한 장기 거주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 퇴직자가 사망한 후 공양 조건에 부합하는 직계 친족은 동시에 사망을 신고하고 사회보험 기관에 직계 친족이 매월 받는 구호금을 신고해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의 심사를 거쳐 퇴직자 공양 직계 친족 서류를 작성해 퇴직자 공양 직계 친족 정보를 수집했다. 퇴직자가 사망한 다음 달부터 퇴직자가 공양한 직계 친족에게 월별로 생계구제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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