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연금 보험;
2. 의료 보험
실업 보험;
산업 재해 보험;
5. 출산 보험.
자신의 이유로 사직한 근로자는 실업구제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 스스로 사회보증을 내는 근로자는 연금보험과 의료보험만 낼 수 있다. 구체적인 지불 금액은 12333 으로 전화해 주세요.
개인 사회보장지불과 회사 사회보장지불의 차이: 정의
사원 사회 보험은 일반적으로 연금, 의료 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을 포함한다.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의 분담금 의무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산업재해보험과 출산보험의 분담금 의무는 모두 고용주가 부담한다.
유연한 취업자 사회보장은 유연한 취업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제공한다. 유연한 취업자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노동력의 합리적인 흐름과 도시화 과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연한 취업자라는 특수노동단체의 사회보장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개인 사회 보장과 회사 사회 보장의 차이점: 지불.
회사가 직원 사회 보장 비율을 납부하다.
연금 보험: 고용주가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율은 일반적으로 기업 임금 총액의 20% 를 초과하지 않고,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본인의 임금의 8% 를 납부한다.
의료보험: 고용인 단위 분담금 비율은 직공 임금 총액의 약 6% 를 통제하고, 직공 분담금 비율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임금 수입의 2% 이다.
실업보험: 2005 년 3 월 1 일부터 실업보험료율은 현행 규정에 규정된 3% 에서 2% 로 잠정 하락하고 단위와 개인의 구체적인 분담금 비율은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산업재해보험: 6 월 65438+ 10 월 1, 2065438 년부터 현행 산업재해보험료율 정책을 조정하고, 산업재해보험료율 정책 개선을 통해' 총체적 인하' 목표를 달성했다. 첫째, 최저업계 기준율은 0.5% 에서 0.2% 로, 최고업계 기준율은 2% 에서1.9% 로 낮췄다. 둘째, 정책 평균 금리가 1% 에서 약 0.75% 로 떨어졌고, 0.25% 포인트 하락했고, 실제 평균 금리는 0.9% 에서 약 0.7% 로 0.2% 포인트 하락했다. 셋째, 업종별, 업계 표준이 새로운 기준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율 정책 기준율에 비해 86 개 비교 업종 중 74 개 업종이 기준율 기준을 낮추어 86% 를 차지한다.
출산 보험: 20 15, 10, 1 부터 출산 보험료율은 1% 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서 0.5% 이하로 떨어졌다.
사회 보장을 납부하는 유연한 고용인의 비율:
유연한 취업자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는 분담금 기준은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으로, 분담금 비율은 20% 로, 그 중 8% 가 개인계좌에 포함됐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직원 기본의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자발적으로 직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개인은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과 출산보험은 고용인 단위 책임제를 실시하고, 고용인은 일방적으로 납부하고, 개인은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유연한 취업자는 산업재해보험과 출산보험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게다가, 대부분의 도시들은 아직 실업보험을 유연한 취업자 사회 보장 분담금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개인 사회 보장과 회사 사회 보장의 차이점: 치료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사회 보장과 도시 근로자의 사회 보장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사회 보장은 현지인이 호구와 서류에 납부한 사회 보장이고, 도시 근로자의 사회 보험은 현지인이나 외지인이 소재한 기관을 통해 납부한 사회 보장이다.
현지인들은 자신이 도시와 농촌 주민을 위해 사회 보험을 납부하거나 단위를 통해 도시 근로자에게 사회 보장을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외지인은 단위를 통해서만 도시 근로자에게 사회 보장을 납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 70 조 국가는 사회보험 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보험기금을 건립하여 노동자들이 나이,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할 때 도움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72 조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출처를 확정하여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