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카드는 금융기능을 로드하여 카드 소지자가 사회보장권익과 공공취업서비스를 누리는 전자증빙이다. 사회보장 서비스의 기본 기능과 은행 서비스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 카드 소지자에게 카드 지불, 대우 수령, 비용 결제 지불, 오프사이트 자금 이체 및 현금 인출 소비를 위한 지불 결제 수단을 제공하여' 카드 다목적, 범용' 목표 달성을 촉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카드의 개인계좌는 인출할 수 없으며,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서만 인출할 수 있다.
1. 보험인의 사망, 개인계좌 잔고가 있으니 추출할 수 있습니다.
2. 직원 사회보장과 주민사회보증을 반복적으로 납부하고 이미 납부한 직원 사회보증이나 주민사회 보험의 보험료를 환불합니다.
3. 가입자는 출국하여 정착할 때 개인계좌 보관액을 추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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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4 조는 개인계좌를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되고, 부기 이율은 은행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죽으면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8 조는 사회보험기금이 재정전문가에 예치되고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