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 조 제 1 항.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하고,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2 조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 개인은 본 단위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