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가족 생활난보조승인표 3 부.
2. 화장증명서 원본과 사본 한 부씩 주세요.
3. 지불 카드.
4. 1 생존자의 최근 면류관 사진 (형식 제한 없음) 신분증 원본과 사본 한 부씩 주거 (마을) 위원회와 사망자가 생전에 있던 단위 * * * 가 발행한 비경제원 증명서; 인민사회국이 발행한 네가 연금 보험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증거.
유가족 생활난수당을 받는 16 세 이상의 학생은 반드시 학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5. 경제원 증명서가 없는 형식: XXX, 우리 관할 구역 (마을) 주민, XXX (죽은 사람) 의 아내 (남편/어머니/아버지), 주민등록번호 XXX, 현재 우리 관할 구역 (마을), 경제원 없음.
운영 부서: 지역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
확장 데이터:
-응?
생존자 상황
비 인명피해 대우에 관한 규정은 없다. 현행 유효법' 산업상해보험조례' 의 전신인'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 시행세칙' 개정안 초안규정 내용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현행 법규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수 없다.
많은 노인들이 한때 규정한 장례비와 유가족 보조금이 연장될 수 있을지에 대해 조금 걱정하고 있다.
첫째, 보조금 대상 유가족의 조건을 누리다
직공이나 퇴직자가 사망한 후 직계 친족은 생활원이 없어 고인의 부양에 의존한다.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은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것으로 열거될 수 있다.
(1) 할아버지, 아버지
(2) 할머니, 어머니 (어려서부터 고인을 키운 부양 포함), 아내가 만 50 세 이상이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부양 대상인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완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경제원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3) 자녀 (유복자, 양아들, 전처 또는 전남편이 낳은 자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 포함), 손자녀, 형제자매 (이복이나 이복부의 형제자매 포함) 만 65,438+06 세가 되어도 일반 또는 직업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부양 대상인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모나 부모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생활원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관 사업 단위 인원이 사망한 후 자격을 갖춘 인원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유가족 생활난보조승인표 3 부
화장 증명서 및 화장 인보이스의 원본 및 사본;
유가족 호적부, 신분증 원본 및 사본;
4, 사망 한 단위의 서면 증명서;
유가족이 거주하는 주민위원회 또는 마을위원회의 증거;
유가족 개인의 생활난에 대한 보조금 서면 신청;
7. 사망 계좌 취소 증명서;
8. 생존자 최근 1 인치 컬러 사진 2 장;
9. 사망자는 퇴직자를 위해 퇴직자나 베테랑 간부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공한다.
바이두 백과 _ 유가족 수당
푸성현 시 인민정부 _ 기관사업단위 사망자유가족 보조금 관련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