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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증은 산업재해에 대해 어떤 보조금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1. 직원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비상시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2. 산업재해치료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기준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3. 산업재해직자가 비산업재해를 치료하고, 산업재해의료대우를 받지 않고, 기본의료보험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2. 입원 급식 보조금: 1. 그 기관은 본 기관이 공무출장 급식 보조금 기준의 70% 에 따라 입원 급식 보조비를 지급한다. 2. 의료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경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직자가 조정 지역 밖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필요한 교통, 숙박, 급식비는 직장이 공무출장 기준에 따라 상환한다. 3. 착공비 (유급 휴업기간 지급): 1. 직공은 업무사고나 직업병으로 인해 휴업하여 산업재해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유급휴업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원단위는 월별로 지급한다. 2.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해서,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확인한 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38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a) 업무 관련 상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및 재활비;

(2) 입원 보조금;

(3)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위한 교통, 숙박비;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간 장애 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8) 노동자 사망자 유가족들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인공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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