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고용인에서 회사로의 사회 보장 납부는 우선 개인을 위해 사회 보험을 납부했던 관련 부서에 가서 보험 정지를 해야 한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이전 절차가 거의 동일합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는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직공 연금보험 수첩, 사회보장카드 등 관련 자료입니다. 경리 부서에 도착한 후 상응하는 정지 또는 전보 신청서를 작성하다. 직원들은 지도가 있어야 하고, 서두르지 말고, 채운 재료를 전부 제출해야 한다.
2, 관련 직원의 추적 단위 처리.
당신 자신의 개인이 잘 처리되면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다른 일은 회사 사회 보장 담당 인원에게 맡겨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용주들은 심지어 개인과 함께 그 부분을 처리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너를 도와 처리할 것이다. 이런 단위는 비교적 안심이 된다. 모든 처리가 완료되면 이전의 유연한 취업에 대한 분담금을 중지할 수 있으며, 단위도 새로운 사회보장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 원래 계좌는 매달 너에게 사회보증을 내는 데 쓰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 휴가 보험은 누적 지불이 가능합니다. 즉 중간에 간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후속 분담금만 계속하면 정년퇴직 연령이 되면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회보험을 납부하든 유연한 취업자가 있는 직장이든 우리에게는 매우 유리하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2 1 조는 근로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노동계약이 종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사 관계 수립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노사 관계 수립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주체 자격에 부합한다.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관계 수립의 전제조건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주체자격이 법률과 법규에 부합하고 근로자의 합격주체에 속하기 때문에 노동법 노동법, 노동계약법 등 노동법제도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44 조는'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 을 노동계약 해지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2 1 조에 따르면 부가조건이 규정되지 않아'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 에 속하며 강제성과 금지성이 있다. 정년퇴직 연령은 법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더욱 확대 해독할 수 없다.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연령까지 노동계약은 당연히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