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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고용인으로서 보험에 가입한 후 재취업하면 어떡하죠?

1, 사람은 이전 또는 정지 수속을 해야 합니다.

유연한 고용인에서 회사로의 사회 보장 납부는 우선 개인을 위해 사회 보험을 납부했던 관련 부서에 가서 보험 정지를 해야 한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이전 절차가 거의 동일합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는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직공 연금보험 수첩, 사회보장카드 등 관련 자료입니다. 경리 부서에 도착한 후 상응하는 정지 또는 전보 신청서를 작성하다. 직원들은 지도가 있어야 하고, 서두르지 말고, 채운 재료를 전부 제출해야 한다.

2, 관련 직원의 추적 단위 처리.

당신 자신의 개인이 잘 처리되면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다른 일은 회사 사회 보장 담당 인원에게 맡겨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용주들은 심지어 개인과 함께 그 부분을 처리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너를 도와 처리할 것이다. 이런 단위는 비교적 안심이 된다. 모든 처리가 완료되면 이전의 유연한 취업에 대한 분담금을 중지할 수 있으며, 단위도 새로운 사회보장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 원래 계좌는 매달 너에게 사회보증을 내는 데 쓰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 휴가 보험은 누적 지불이 가능합니다. 즉 중간에 간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후속 분담금만 계속하면 정년퇴직 연령이 되면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회보험을 납부하든 유연한 취업자가 있는 직장이든 우리에게는 매우 유리하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2 1 조는 근로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노동계약이 종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사 관계 수립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노사 관계 수립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주체 자격에 부합한다.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관계 수립의 전제조건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주체자격이 법률과 법규에 부합하고 근로자의 합격주체에 속하기 때문에 노동법 노동법, 노동계약법 등 노동법제도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44 조는'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 을 노동계약 해지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2 1 조에 따르면 부가조건이 규정되지 않아'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 에 속하며 강제성과 금지성이 있다. 정년퇴직 연령은 법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더욱 확대 해독할 수 없다.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연령까지 노동계약은 당연히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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