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카드로 일부 외래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면 지정 클리닉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회보장카드로 70% 의 외래 비용을 상환할 수 있다. 지정 클리닉이 사용자의 병을 치료할 수 없다면 추천서를 작성하여 다른 지정 클리닉으로 옮겨서 외래 비용을 상환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사회보장카드를 사용하여 입원 비용을 상환하는 경우 주민등록증과 사회보장카드로 직접 입원 수속을 할 수 있으며, 퇴원할 때 비례에 따라 해당 입원 비용을 상환할 수 있다.
3. 사용자가 사회보장카드를 이용해 약품을 구매하면 사회보장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약국에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