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직원은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을 분담금 기준으로 한다. 지불 기준의 하한은 2842 위안입니다.
기본출산보험과 의료보험에 가입한 직원은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을 분담금 기준으로 한다. 지불 기준의 하한은 2565 위안입니다. 주택 적립금에 참가하는 근로자의 개인 분담금 기준은 20 18 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따라 결정되며, 분담금 하한은 304 원/월 (단위와 개인 포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