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미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졸업하기 전에 사회보장한 학우들은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일부 고용주들은 채용 시 지원자의 사회보증납부 기록을 고려해 업무 경력과 안정성을 판단한다. 갓 졸업한 학생들에게 너무 이른 사회보장납부 기록은 직업계획이나 안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업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사회보장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사회 보험을 납부하면 앞으로 사회 보장 대우를 받을 자격과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 보장 대우의 향락은 일정한 분담금 연한과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학생 시절의 분담금 기록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지역마다 사회보장정책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회보장금을 너무 일찍 납부하면 앞으로 사회보장대우를 받을 때 약간의 제한이나 장애를 받을 수 있다.
셋째, 가능한 경제적 부담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경제 여건이 제한된 학생에게 너무 일찍 사회 보험을 납부하면 그들의 생활과 학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만약 학생이 사회보증을 납부한 후 보험금을 환불하거나 사회보장관계를 이전하기로 선택한다면, 일정한 수속과 시간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졸업하기 전에 사회보증을 납부하면 학생의 미래 취업, 사회보장대우, 경제적 부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사회 보장 납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자신의 실제 상황과 미래 직업 계획을 결합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을 건의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0 조는 근로자가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직원 쌍방은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 60 조는 고용인 단위가 스스로 신고해야 하며,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정 사유로 인해 납부하거나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