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의 기본 의료 보장 업무를 잘 수행한다는 통지 20 19, 통일된 도시 및 농촌 주민 의료 보험 제도의 전면 설립에 관한 통지
도시 주민의 기본 의료보험과 신농합은 아직 통일된 지역을 완전히 통합하지 않았으며 당 중앙, 국무원의 배치 요구에 따라 20 19 말까지 두 제도를 병행하여 통일된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제도 통일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의료 보험 적용 범위를 공고히 하고, 가입률이 기존 수준보다 낮지 않고,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안정되어 전체 적용 범위를 확보해야 한다. 신생아, 어린이, 학생, 농민 노동자 보험 등록 및 분담금 방식을 보완하여 중복 가입을 피하다.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의 의료 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의료 보장 제도 마련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와 정책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제도 통일 전후의 정책 연계를 잘 하고, 대우 기대를 안정시키고, 범복지화 경향을 방지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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