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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에는 5 보험 1 금이 있습니까?

사기업에는 5 보험과 1 금이 있다.

5 보험과 1 금은 법률상 직원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해당 직원을 위한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b)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3)'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의무적이다. 사기업도 고용주에 속하며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업무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을 포함한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1)'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기업도 고용주에 속하며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업무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을 포함한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b) 기본 연금 보험료의 징수 범위: 국유 기업, 도시 집단 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 도시 민간 기업 및 기타 도시 기업 및 그 직원,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 단위 및 직원,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하는 공무원 및 직원의 연금 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c) 기본 의료 보험료의 징수 범위: 국유 기업, 도시 집단 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 도시 민간 기업 및 기타 도시 기업과 그 직원, 국가 기관 및 직원, 사업 단위 및 직원, 민간 비 기업 단위 및 직원, 사회 단체 및 풀 타임 직원.

(4) 실업 보험료 징수 범위: 국유기업, 도시집단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도시사기업 및 기타 도시기업과 그 직원, 사업단위 및 그 직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태에 따라 도시 자영업자를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할 수 있다. 사회단체와 전문직 인원, 민영비기업단위와 종업원, 고용인이 있는 도시 자영업자와 그 종사자를 실업보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 중국 산업재해 보험의 적용 범위

(a) 각종 기업이다. 중국에 등록된 각종 형태의 기업을 가리키며 국유기업, 집단소유제 기업, 사기업, 외자기업을 포함한 모든 제 형식으로 분류한다.

(2)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이다. 견습공이나 조공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일컫는 말.

(c) 공공 기관, 사회 단체 및 민간 비 기업 단위. 산업재해보험조례 시행 후, 이런 기관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이미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공동으로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실시하였다. 공무원 제도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 단위 외에 다른 사업 단위는 반드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나이,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 등록을 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사회보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직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0 조: 고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해야 하며,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정 사유로 인해 납부하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84 조: 고용인 기관이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험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00 원 이상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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