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의 소재지 호적을 가지고 사회 보험을 납부하고, 법정 연령에서 유연한 취업을 하고 사회 보험을 납부하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유연한 취업자는 반드시 보보지호적을 가지고 호적지 규정에 따라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하며, 법정 나이에 유연한 취업에 종사하며 유연한 취업자 방식에 따라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5 개 수로의 유연한 취업사회보증보조금의 조건은 보험지가 있는 호적을 갖고 사회보증을 납부하고, 법정연령에서 유연한 취업을 하고 사회보증을 납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