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참보지 사회보장기관은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전 후속신청을 심사하고, 피보험인의 원래 기본사회보장카드 관계 소재지 사회보장기관에 접수서를 보내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이전 승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나 보험인에게 서면 설명을 합니다.
(3) 원래 기본 사회보장카드 관계 소재지인 사회보장기관은 접수서를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전전 승계 수속을 처리한다.
(4) 신참보경처는 피보험인의 원래 기본사회보장카드 관계 소재지 사회보장처가 이전한 기본사회보장카드 관계와 자금을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수속을 완료하고, 제때에 확인상황을 고용주나 보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