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회 보장 체납금은 전출할 수 없는데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원래 단위의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험징수기관에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래 기관은 사회보장금을 빚지고 사회보장관계를 이전할 수 없어 중재를 찾아 재판에서 승소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구했다. 법원을 찾자 법원은 관련 법규도 없고 집행 능력도 없다고 말했다.
원래 기관이 빚진 사회 보장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첫째, 가능한 한 빨리 원부대에 연락해서 빚을 독촉하고, 제때에 사회보장관계를 전출한다.
둘째, 원래 단위는 제때에 빚을 납부할 수 없고, 사회보장기에 양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조정 방식을 통해 사회보장기구는 잠시 전출되지 않고 후속 사회보장관계 이전을 완료할 수 있다.
셋째, 원래 단위가 이미 체납한 경우, 현지 사회 보장 기관에 체납금 환입을 신청하고 사회 보장 관계를 제때에 이전할 수 있다.
넷째, 만약 원래 기관이 빚을 독촉할 수 없다면, 사회보장기관에 잠시 이전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불금 신청을 고려해 결국 사회보장관계를 이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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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86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징수 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5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액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85 조는 "고용인 기관이 노동관계 해지 또는 해지를 거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