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사회보장카드 처리 조건
(1) 은 현지 호적을 가지고 있다.
(2) 연령이 18 세인 초중고생 또는 신생아.
(3)18-21 세 재학 중학생 (고등학교, 중등학교, 기술학교, 직업학교, 특수학교 등).
(4) 만 21 세 이하의 재수생.
2, 아동사회보장카드 처리 절차
(1) 가입자의 신분증이나 호적본, 학생증, 주거증 등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현지 접대사회보장서비스 센터에 가서 아동사회보장카드를 신청하다.
(2) 직원이 신청자의 자료에 대한 초심을 진행하여 아동사회보장카드 신청 등기표를 작성하였다.
(3) 신청 통과 후 3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카드 제작이 완료되고 완료되면 안내카드에 통보됩니다.
(4) 피보험자 또는 보호자는 신분증으로 처리지로 가서 아동사회보장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