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카드를 분실하면 즉시 분실 재발급을 신고해야 한다.
사회 보장 기능 분실 신고 방식: 문자 분실 신고, 창구 분실 신고, 핫라인 음성 분실 신고.
1, 문자 분실 신고: 카드 소지자는 정보 수집 시 제공한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여 지정된 문자센터에 GS# 사회보장카드 번호 # 사회보장카드 비밀번호 또는 GS# 주민등록번호 # 사회보장카드 비밀번호를 보내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창구 분실 신고: 본인의 유효 증명서 원본과 복사본을 가지고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 분실 신고를 합니다. 대신 처리할 때 쌍방의 유효 증명서의 원본과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3. 전화 핫라인 음성 분실 신고: 카드 소지자는 핫라인 상담 서비스 핫라인에 전화를 걸어 자동 음성 힌트를 통해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금융기능 분실 신고: 카드 소지자는 카드 발급 협력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된 영업점 카운터까지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카드 분실 재발급 절차:
1. 본인의 신분증으로 은행에 가서 사회보장과 주민등록카드를 재발급합니다.
2. 사회보장서비스 센터에 가서 수속을 합니다.
3. 사회보장카드 계좌 변경
4. 사회보장카드 교체를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