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은 국가가 요구하는 강제보험입니다. 국가는 사회 보험 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 보험 제도를 세우고, 사회 보험 기금을 설립하여 노동자들이 나이,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의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 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노동법' 과' 사회보험법' 은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고용인 단위의 법적 의무이며, 분명히 국가가 강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고용 단위는 어떠한 변명이나 이유로도 이 법적 의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해 제때에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3.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관계를 수립한다. 즉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근로자는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진 신고 후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감납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 기관이 제때에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징수 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할 것을 명령한다. 고용인 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기관은 계좌 개설 은행이나 계좌 개설 은행에 문의할 수 있으며 현급 이상 행정부에 사회보험료 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 계좌 잔액이 응당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사회보장징수 기관은 고용인 기관에 담보를 요구하고 완납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