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
물론이죠.
개인소득세법 제 6 조에 따르면, 과세 소득액은 (1) 주민 개인의 종합소득, 납세년도당 소득공제 비용 6 만원, 특별 추가 공제 및 법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 후 잔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계산한다.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특별 공제에는 주민이 국가가 규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납부한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주택적립금 등 사회보험이 포함된다. 특별 추가 공제에는 자녀 교육, 지속적인 교육, 중병 의료, 주택 대출 이자 또는 주택 임대료, 노인 부양 등의 비용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범위, 표준 및 시행 절차는 국무원이 결정하고 NPC 상임위원회에 신고해 등록한다.
따라서 유연한 취업자 본인이 납부한 사회보험료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 포함) 는 세전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연한 취업자도 국가가 규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납부하고, 모두 개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세전 공제를 할 수 있고, 개인 부분과 단위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없고, 실제 납부한 부분은 세전 공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