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202 1 사회보험 분담금 지급 기준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통지.
1.20265438 년 7 월 1 일부터 202 1 년 시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및 기본의료보험 월분담금 기준 상한선은 2822/KLOC 로 조정됐다.
둘째,' 본 시 사회보험율 인하에 관한 통지' (경인사 양법 [2065 438+09]67 호) 정신에 따라 202/KLOC-0 채산을 거쳐 월 분담금 기수 하한은 5644 위안이어야 한다.
3. 2020 년에는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월 분담금 기준의 하한으로 20 19 기준을 채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승폭을 적절히 늦추기 위해 전국 분담금 하한에 따라 2 년 동안 필요한 202 1 연간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기본의료보험 월 분담금 기준의 하한선을 적용한다. 기관 사업 단위 직원 기본연금 월 분담금 기수 하한은 5644 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