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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회 보장 분쟁을 접수합니까?

법적 주관성:

법원이 받아들여야 할 노동 분쟁 사건의 범위: 노동 관계 분쟁 확인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제 및 종료에 관한 분쟁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에 대한 논란도 있다.

법적 객관성: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에서 발생한 다음과 같은 논란은 노동법 제 2 조에 규정된 노동 논란에 속한다.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1 을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자와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 2.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는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미 노동관계를 형성한 후 발생한 논란. 3. 퇴직 후 사회보험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원용기관과 연금, 의료, 산업재해보험 대우 및 기타 사회보험료 청구권에 관한 논란.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문제가 노동분쟁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면 판결,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 당사자가 불복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노동 분쟁에 속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 2. 노동 쟁의 사건은 아니지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는 다른 사건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노동법' 제 82 조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중재신청이 60 일 기한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는 서면 판결, 결정 또는 통지를 한다. 당사자가 불복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확실히 중재 신청 기한을 초과하고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소송 요청을 기각합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 주체가 불합격이라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는 서면 판결, 결정 또는 통지를 한다. 당사자가 불복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주체가 불합격한 것을 발견하면, 응낙하지 않거나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새로운 판결을 내리고, 원래 중재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고, 당사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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