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카드 관리방법' 통지 제 47 호 [20 1 1] 제 3 조 사회보장카드를 발행할 수 있는 주, 지방, 시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명확한 사회보장카드 적용 관리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사회보장카드 응용관리규정에는 (1) 사회보장카드의 기능과 용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사회보장카드 발급, 신청 조건, 신청 절차 (3) 사회보장카드의 사용 범위 (사용 제한 포함), 사용 기간 및 사용 방법 (4) 사회보장카드가 파손되거나 분실된 후의 분실 신고 및 재발행 절차 (5) 카드 발급 기관, 카드 소지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