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기준에 상한과 하한이 있다. 우한 20 15 의 분담금 기준으로 볼 때, 사평임금은 5 1979.2 원/사람/년, 상한선은 사평임금의 3 배, 즉 월분담금 기수는12994 이다.
확장 데이터:
사회 보험 분담금 기준의 상한 및 하한:
분담금 기준 한도는 직공 임금 수입이 성시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산수 평균의 300% 를 초과하며 분담금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담금 기준 하한은 근로자의 임금 소득이 전년도 성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산수 평균 60% 이하인 것으로, 전년도 성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산수 평균의 60% 가 분담금 기준이다.
사회보험 분담금 기준은 상한과 하한으로, 전년도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0% 이하가 될 수 없다. (사기업 직원, 자영업자 종사자 및 비지역 도시 호적 종사자는 50% 이하여야 하고, 사기업법인, 자영업자 주주, 소유주는 100% 이하여야 하며, 전년도 시 전체보다 높을 수 없다. 본 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시 통계청이 매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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