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관계는 노동관계를 기초로 사실노동관계의 증명으로 삼을 수 있다. 만약 쌍방이 노동관계가 없다면, 단위는 직원들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할 수 없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10 조는 노동관계 수립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사회보험법" 제 10 조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공동으로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노사 관계와 사회보장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sk/0a578f1615836404.html? Zd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