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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을 잃은 사람은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법률 분석:

사회보험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한 고용인 단위, 사회보험 서비스 기관 및 관련 인원, 각종 보험 및 대우 수령 중 심각한 불신자, 사회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은 블랙리스트 관리에 대한 잠정적 조치 (의견원고 요청) 를 심각하게 불신하고 있다.

제 2 조 본 조치에서' 블랙리스트' 라고 부르는 것은 고용인 단위, 사회보험 서비스 기관 및 관련 인원, 각종 보험자 및 대우 수령인이 사회보험 관련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기록 정보를 가리킨다.

제 3 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전국 사회보험 분야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블랙리스트' 관리 업무를 심각하게 불신하고 있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고용인 단위, 사회보험 서비스 기관 및 관련 인원, 각종 보험자 및 대우 수령인의 사회보험 신용 기록을 세워야 하며, 사회보험 분야에서' 블랙리스트' (이하 사회보험' 블랙리스트') 의 공시, 포함, 제거 정보 제출 등의 관리 업무를 심각하게 책임져야 한다.

제 4 조 사회 치안의' 블랙리스트' 는' 누가 포함되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를 실시하며, 법에 따라 규정 준수, 공정, 정의, 객관적 진실, 동적 관리의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현급 이상 사회보장기관 (이하 경영기관) 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기관이나 개인을 사회보장' 블랙리스트' 에 등재해야 한다.

(1) 고용인 단위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고 시정을 거부한다.

(2) 사기, 위조 증명서 또는 기타 수단으로 사회보험에 참여하고 신고하고 사회보험 대우나 사회보험기금 지출을 사취하는 것.

(3) 사회 보험 개인 권익 데이터의 불법 취득, 판매 또는 위장 판매

(4) 사회 보험 서비스 기관이 서비스 계약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 상환 의무가 있는 고용인 단위와 법정 대표자 또는 제 3 자가 사회보험기금 상환을 거부하고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먼저 지급한 사람.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인적자원 및 사회보험 행정부는 관련 부정직 정보를 동급 사회보험 기관에 제때 넘겨 명단 공시 및 자료 제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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