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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이 먼저 배상하다

법률분석: 선행배상이란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후, 고용인 단위로 인해 근로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보장사업관리국이 먼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 다음 직원들은 이 부분 상환 청구권을 사회보장국에 넘기고, 사회보장국은 고용주에게 추징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41 조 직원이 있는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먼저 지불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선불한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고용주가 상환한다. 고용인이 상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본법 제 63 조의 규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제 42 조 산업재해는 제 3 인이 야기하고, 제 3 자는 산업재해의료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제 3 자를 식별할 수 없는 사람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선불로 지급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먼저 지불한 후 제 3 자에게 회수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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