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은 입사한 지 한 달 이내에 사회보증을 처리하고 수습기간 내에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한다. 입사 시작부터 기관에 사회보증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사보국 감사부에 직접 가서 고소할 수도 있다.
사회보험법
제 5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직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