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사회보증증가의 처리 시간은 매월 5 일부터 25 일까지이다. 사회 보장 조례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직원을 위해 사회 보장을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사회 보장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 기관은 신입 사원을 채용한 후 반드시 제때에 사회보증증가 수속을 밟아야 하고, 직원들이 이직한 후 사회보증감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