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보장부, 재정부, 인사부, 중앙기구편성위원회 (노동부/사회보장부 13 호) 에 따르면 근로자는 기관사업단위에서 기업근무로 전입한 달부터 기업직원 기본연금에 참가하고, 단위와 개인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한다. 이 가운데 공무원과 참조, 공무원 제도 관리를 참조하는 단위 직원은 해당 기관 (또는 단위) 근무 연한에 따라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원래 단위는 현지 사회보험사무소를 통해 기본연금보험 개인 계좌로 이체되며, 필요한 자금은 동급 금융으로 배정된다. 보조금 기준은 본인이 이직할 때 전년도 월 평균 기본임금 × 기관근무연한 × 0.3% × 120 개월입니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관 및 기관 퇴직 제도는 기업이 기관 및 기관에 진입하는 달부터 시행되며, 원래 연속 근무 연령과 기관 및 기관 입사 후 근무 연수 통합 계산, 퇴직 시 기관 및 기관 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이미 건립된 개인 계좌는 계속해서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관리한다. 퇴직할 때 개인 계좌 예금액은1120 으로 월별로 지급되며, 그에 따라 기관 사업 단위 방법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공제한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