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구 인민정부, 시 각 위임국, 각 관련 기관:
현재' 장쑤 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청, 재정청 20 16 년 퇴직자 기본연금 조정 통지' (수 인민사발 [20 16]23 1 호)
첫째, 퇴직자 기본 연금 조정
(a) 도시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기관사업단위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고 201512 3/Kloc-0
(2)20 16 년 6 월 30 일부터 20 16 년 6 월 30 일까지 도시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고 퇴직, 퇴직 수속을 하는 것은 수인 사회발 [2016 이 기간 동안 만 70 세, 75 세, 80 세 노인은 수인 사발 [20 16]23 1 호 문서 관련 규정에 따라1에서
(3) 20 14 년 9 월 말 이전에 입사, 14 년/KLOC-0
(4) 상술한 인원의 기본연금 조정 작업은 9 월 말 이전에 완성해야 한다.
둘째, 다른 인원의 연금 대우 조정
(1) 노동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직공, 노동으로 인해 직장에서 퇴출된 직에서 법정퇴직연령까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연한은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의 분담금 연한 (분담금 연수 포함, 환산분담금 연수 제외) 과 함께 계산돼 이번 기본연금 조정에서 분담금 연한과 연계된 조정연한 (끝수가/KLOC-미만) 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계산된다.
(b)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기금이 지급한 기업사업단위 개제 전 사업단위 정책에 따라 퇴직, 퇴직 수속 인원의 기본연금을 처리하고, 사업단위 조정 방법에 따라 집행하고, 조정 후 증가는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3) 시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각 구 향진 소형 단체퇴직연금 인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자 조정 방법에 따라 원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증납한다. 이 중 증납금 연한퇴직금 기준은 1 인당 월 36 위안에 따라 결정되며, 증납에 필요한 자금은 여전히 원래 채널에 따라 청구된다.
(4) 정액보조금을 받은 시내 이하 인원에 대해 매달 75 위안의 생활보조금을 증발하고, 증송에 필요한 자금은 여전히 원래 채널에 따라 청구된다.
1. 도시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기금에 포함돼 생활보조금을 지급한 원래 퇴직자.
2.60 년대 초 간소화된 고령 근로자 중 40% 구제비를 받는 사람은 국무원 (65)224 호 서류에 따라 처리한다. 생활보조금을 즐기는 사람은 수 (8 1)77 번 서류에 따라 처리한다.
3. 원래 생활보조금을 즐겼던 거리 개표공은 상노기 (80)83 번 서류에 따라 처리한다.
4. 장노기 (88) 13 1 호 문서에 따라 생활보조금을 받는 무지대로 철거된 기존 교외팀 대원들을 처리한다.
상주시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 상주시 재정관리국
20 16 9 월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