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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은 따로 낼 수 있습니까

노동계약법은 각 부서가 반드시 직원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단위가 적립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 경우 선순위 기금은 별도로 지불 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과 사회보증은 같은 부서에서 납부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적립금이 따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적자원회사를 찾아 단독으로 적립금을 납부해도 직장이 납부한 사회보장기수와 임금기준에 연결할 필요가 없다. 지불 기준은 고객의 실제 대출 요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기관이 납부한 적립금 기준이 너무 낮아 원하는 한도를 얻을 수 없고, 단위와 협의하여 적립금 납부를 중지하고 인적자원회사로 옮겨서 기수를 올리고, 후기대출이 성공한 후 단위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주택 적립금 관리 조례

제 13 조 주택 적립금 관리 센터는 위탁 은행에 주택 적립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단위는 주택 적립금 관리 센터에 주택 적립금 납부 등록을 처리하고, 본 기관의 직원을 위해 주택 적립금 계좌 설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직원당 단 하나의 주택 적립금 계좌만 있을 수 있다. 주택 적립금 관리 센터는 직원 주택 적립금 상세 장부를 만들어 직원 개인 주택 적립금의 납부와 인출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제 14 조 새로 설립된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에 가서 주택적립금 납부 등록을 처리하고 등록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직원을 위한 주택적립금 계좌 설립 수속을 밟아야 한다. 단위 합병, 분립, 취소, 해산, 파산은 상기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래 단위나 청산 조직에서 주택 적립금 관리 센터로 가서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합니다. 변경 또는 등록 취소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해당 부서의 직원에게 이전 또는 보관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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