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국에 불만을 제기하는 전화는 곳마다 다르다. 12333 으로 전화하여 현지 불만 전화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불만의 특징과 접수 조건: 고소인은 권익이 침해당한 사람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닌 다른 개인이나 단체라면 고소로 처리할 수 없고 제보로만 처리할 수 있다. 고소인 자체가 피해자이고, 불만의 위법 사실은 고소인 본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정보를 숨길 수 없고, 신고제도를 제보자에게 비밀로 하는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