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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사회보장만 내고 의료보험을 내지 않으면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만약 기관이 연금보험만 내고 의료보험은 내지 않는다면, 노동감사대대에 가서 불만을 해결하고, 기관에 보험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고, 법에 따라 보험을 내지 않아 이직을 선택할 경우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38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보호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았다.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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