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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광동성 중산고진에서 부상을 입었다. 어디에서 그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첫째, 업무 관련 상해의 확인

"산업재해보험 조례" 제 17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은 30 일 이내에 고용인 업무상해보험조정지역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확인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노조와 산업재해 근로자는 1 년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산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웹 사이트/main/netservice/content/index.action 에 따르면? Fid= 15696 중산시 고진산업재해인정은 중산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고진분국에 제출된다. 주소: 중산시 고진동흥동로 3 호루; 전화: 22329808.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산업재해인정신청서는 고용인 소재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지나 중산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웹 사이트 (WWW.GDZs.LSS.GOV.cn/Main/Index.HTM)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의 설명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를 작성하다. 시 인력사회보험국 온라인 신고를 통해 고용인이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기입한 후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를 직접 인쇄할 수 있다.

(2) 신분증 또는 사회보장카드.

(3) 노동고용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증명서자료 (예: 근무증, 출석카드, 급여영수증, 동료 증명서 등). ) 고용 단위와 노동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및 인사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4)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산업재해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5)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1. 업무직무 수행으로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안부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기타 관련 부서에서 발행한 법률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출퇴근길에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서 발행한 법률문서에 제출한다.

3. 외근직, 상해나 의외의 사고, 행방불명, 공안부, 인민법원 또는 관련 부서의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4.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 질병이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의 구조와 사망증명서를 제출한다.

5. 긴급 재해 구제 등 국익, 공익을 보호하는 활동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공안, 민정 또는 기타 관련 부서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전쟁, 산업재해로 불구가 된 제대군인, 낡은 부상이 재발한' 혁명장애군인증' 과 노동능력감정기관이 확인한 낡은 부상재발증명서를 제출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 자료는 A4 종이로 제작해 고용인 소재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분국에 제출한다.

둘째, 노동 능력 평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1 조, 제 23 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직자는 치료 후 병세가 비교적 안정적이며, 장애나 영향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산업재해직자는 제때에 구설구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해야 한다.

중산시 인민사회국 웹사이트/메인/넷서비스/컨텐트/인덱스. 에이전시에 따르면? Fid= 15952, 중산시 고진 산업노동자 노동능력평가는 중산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했고, 자료는 고진 인사국에서 수집하여 제출했다.

초기 감정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중산시 노동능력평가업무신청서" (요청 시 작성)

2, "산업재해 인정 결정서" 사본 (산업재해 근로자는 반드시 제공해야 함);

3, "질병 진단 증명서" 사본;

4. 모든 의료 기록 사본 (외래/입원)

모든 의료 검사 보고서 사본;

6. 모든 부상 부위의 X 선, CT, MRI 검사 결과 및 필름 또는 CD 사본 (부상 시 및 감정 전 한 달 이내)

퇴원 요약 사본 (입원 환자 포함);

8, 수술 기록 (수술) 사본;

9. 근전도와 뇌전도검사 보고서 사본 (신경손상이나 뇌외상자);

10, 기타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제 21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치료 후 노동능력에 비교적 안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노동능력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제 23 조 노동능력평가는 고용인 단위, 업무상 근로자 또는 그 근친이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감정결정과 의료치료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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