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인은 먼저 고용인과의 노동인사 분쟁 중재나 민사법원의 판결을 완료해 노동관계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도록 해야 한다. 2. 고소인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사회보장센터 감사부 민원접수 창구에 가서 고소등록을 한다. 3. 감사부 책임자가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할지 여부를 승인한다. 4. 불만을 접수한 후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피소 단위에 대한 감사검사를 완료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30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유지해야합니다. 5. 고소기관이 시정을 받는 경우 고소인은 고용주와 협력하여 기한이 지난 지불을 완료해야 합니다. 고소기관에 의해 정류를 거부한 사람은 노동감사부에 제출하여 처벌한다. 고소인은 개인적인 이유로 불만 철회를 요구하면 사회보장센터 감사부 불만 접수 창구에 가서 해지 신청을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