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통지는 20 19 년 5 월부터 1 년 5 월까지 유효하며 2024 년 4 월 30 일까지 유효합니다. 20 19 년 5 월 1 이전에 완료된 공사량은 원래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호남성 주택과 도심건설청은 원림묘목 종합세율과 사회보험료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2065 438+07)134 호) 가 본 통지 시행일로부터 동시에 폐지됐다.
건설업계 노동보험 비용 관리에는 포괄 모델과 비포괄 모델의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조정 모델은 정부가 노동 보험 비용 조정 관리 기관을 설립하고, 노동 보험 비용 2 선 관리를 실시하며, 보통 시공 기관에서 지불하고, 정부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시공 기관에 반납한다. 시공기관은 환불을 받은 후 직원을 위해 연금보험을 처리한다.
비전통관리란 기업이 자체적으로 노무보험료를 결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건설단위는 시공기관과 결산할 때 노무비를 포함한다. 시공기관은 스스로 직원들을 위해 연금보험을 취급하고, 정부는 직접 노동보험비용을 참여시키고 관리하지 않는다.
시공기관은 통상 협력에서 약세에 처하기 때문에, 비조정 모드에서 전액의 노보비용을 징수하기 어렵고, 퇴직금의 빠른 증가로 일부 단위는 노보비용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모델은 현재 많은 지방업계관리의 주류 모델이다.
위 내용 참조: 호남성 건설청-건설공사 사회보험료 부과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