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용: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은 창업보증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00 만 원을 넘지 않는다.
적용 대상: 중소기업통계분류법 규정에 부합하는 소기업, 그해 창업담보대출 신청 조건을 충족한 신입사원 수가 기업의 기존 직원 15% 이상, 노동계약 1 년 이상, 무체불임금, 사회보험료 납부 등 심각한 위법신용기록,
정책기준: 대출한도는 최대 300 만원을 넘지 않고, 대출기한은 일반적으로 2 년을 넘지 않으며, 누적횟수는 3 회를 넘지 않는다. 재정부는 창업담보대출을 받는 소기업에 대해 대출계약에 따라 당일 시장 견적금리의 50% 를 할인해 준다. 소기업 창업담보대출 이율은 LPR+50BP 를 초과하지 않으며, 대출 이율은 경영금융기관이 대출업체의 경영상태와 신용상황에 따라 대출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처리 채널: "차용인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고,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규정에 따라 차용인 자격을 심사하고, 보증기관은 직무에 따라 실사하고, 금융기관은 대출을 심사하고, 재정부는 규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는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의 전화는 5628405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