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인은 노동관계 종료 후 15 일 이내에 사회보험국에 실업명단을 신고하고 노동관계 종료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서류 제출 과정에서 고용인은 사회보장국에 네 가지 자료를 제출하고 단위 공인을 찍어야 한다.
(1) 부서에서 발급한 해고 통지서 및 관련 서류 자료.
(2) 사보국 통일형식의 사합일, 실업증.
(3) 사회보장국 통일형식 2 부, 실업이 명시되어 있다.
(4) 사회보장국 통일 형식, 회사가 사회보장국에 주는 정기 공문.
2. 실업 후 60 일 이내에 실업구제금 수령 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는 개인신분증, 노동관계 해지 증명서, 실업등록증, 은행 카드를 준비하여 자료를 가지고 현지 사회보장센터에 가서 심사를 제출해야 한다. 실업 수당을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개인적 이유 실업;
(2) 이미 실업 등록이 이루어졌다.
(3) 재취업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4) 재취업 훈련을 기꺼이 받는다.
3. 심사 합격 후 실업보조금 발급을 기다리며 현지 통지에 따라 해당 재취업 훈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4. 실업자 증빙서류는 지정은행에 가서 매달 실업보험금을 받는다.
법적 근거: 실업 보험 조례 제 14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는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하는데, 단위와 본인은 이미 규정에 따라 분담금 의무 1 년을 이행했다.
(2)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
(c) 실업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구직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실업자들은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동시에 다른 실업보험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