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시민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첫째, 플랫폼은 일자리 검색, 취업지도, 직업훈련 등을 포함한 취업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더 나은 취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사회보험 서비스도 이 플랫폼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시민들은 플랫폼에서 사회보증납부 상황 조회, 사회보장이전 등의 수속을 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은 노동관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법률상담, 노동중재 등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이와 함께 플랫폼은 인재 개발에 관심을 갖고 인재 도입, 양성, 평가 등을 통해 주해시 인재 팀 건설을 추진한다. < P > 둘째, 기업에게는 주해시 인적자원과 사회서비스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기업은 플랫폼을 통해 채용 정보를 게시하고 적합한 인재를 찾아 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플랫폼은 기업에 사회보증납부, 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 P > 주해시 인적자원 및 사회서비스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 시민과 기업은 플랫폼의 규정 및 운영 절차를 준수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은 정보 보안을 강화하여 사용자 정보의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합니다. < P > 요약하자면 < P > 주해시 인적자원 및 사회서비스 플랫폼은 시민과 기업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플랫폼입니다. 고용서비스, 사회보험, 노동관계, 인재 개발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며 인적자원의 최적화된 배치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과 기업은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플랫폼 규정을 준수하고 정보 보안을 보장해야 합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노동법' < P > 제 7 조 규정: < P > 근로자는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다. 노조 대표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2 조 규정: < P >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질병, 산업상해, 산업상해,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취업촉진법' < P > 제 3 조 규정: < P > 근로자는 법에 따라 평등취업과 자주취업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노동자 취업은 민족, 인종, 성별, 종교 신앙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