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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실업 보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사회 보장국에서 실업 보고서 신청:

처리측은 회사로서 직원과의 노동계약 해지 15 일 이전에 실업보험을 납부한 사회보험국에서 처리한다.

2. 실업 수당 수령 조건 충족:

(1) 회사는 자발적으로 실업보험금을 1 년 이상 납부한다.

(2) 실업 사유는 개인적인 원인이 아니며, 그 전에 이미 실업 등록을 처리했으며, 재취업 요구도 있다.

(3) 개인은 재취업 훈련을 기꺼이 받는다.

3. 고용인 단위는 사회보장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실업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4. 실업 등록 후 사회보장국이 실업을 심사하는 시간이다.

5. 실업자는 심사에 합격한 후 재직 훈련에 참가하여 실업구제금을 받고 근무허가증을 처리해야 한다.

6. 사회보장국에 가서 서류자료를 제출하고 실업보험금을 받기 시작한다.

법적 근거: 실업 보험 조례 제 16 조.

도시기업사업단위는 실업자에게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증명서를 제때 발급해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 대우를 받을 권리를 통보하고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실업자 명단을 사회보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도시 기업 사업 단위 직공이 실직한 후에는 본 기관에서 발급한 노사 관계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를 가지고 제때에 지정된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실업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실업보험금은 실업등록일로부터 계산한다.

실업보험은 사회보험기관이 매월 지불한다. 사회보험 기관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수령하는 서류를 발행하고, 실업자는 서류로 지정은행에 가서 실업보험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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