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사노발 [202 1] 제 77 호
웹 사이트:/xxgk/zcwj/202106/t20210611_ 20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
경로: 베이징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정무공개-정책문서
각 구역의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사회국, 각 인민단체, 중앙과 군대는 베이징 관련 단위, 각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고용인 단위: 국가 관련 요구에 따라 시당 시청의 비준을 거쳐 우리 시의 최저임금기준을 조정한다.
지금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우리 시의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당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64 위안, 한 달에 2200 원 이상, 시간당 13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33 위안, 한 달에 2320 위안 이상.
다음 항목은 최저임금기준의 일부가 아니며, 고용인 단위는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1) 중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유독유해 등 특수한 근무환경과 조건 하에서 근로자의 수당;
(2)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초과근무에 임금을 더하다.
(3)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할 각종 사회보험금과 주택 적립금;
(4) 국가와 본 시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수입.
둘째, 본 시의 사회보험률 인하, 사회보험 분담금 기수 조정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간제 종업원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이 25 로 확정됐다.
3 위안/시간, 법정 공휴일 시간제 종업원 최저 임금 기준은 시간당 59 원으로 정해졌다.
상술한 기준에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본인이 납부해야 할 연금, 의료, 실업보험료가 포함됩니다.
셋째, 성과급을 시행하는 기업은 동등한 협상을 통해 노동정액과 장부 단가를 합리적으로 확정하여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응당 임금은 우리 시의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다.
4. 생산경영이 정상적이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기준보다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 내에 제공하는 노동을 지급해야 한다.
생산경영난으로 인해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전체 직원이나 일부 직공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확정하거나 직공 대표대회 (또는 직공 대표대회) 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
5. 노동계약에서 근로자가 노동쿼터나 계약 임무를 완료하지 못하고 고용주가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6. 위의 기준은 본 시의 각종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고용 기관에 적용된다.
7. 본 통지는 202 1 년 8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베이징 인적 자원 사회 보장국
202 1 6 월 1 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