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법 》 제 33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야 한다. 제 44 조는 근로자가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법" 제 86 조 규정: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 징수 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0.5% 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부에서 빚진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책임이 상대적으로 경감되다. 고용주가 제때에 지불하는 한, 연체료의 책임은 그다지 무겁지 않다. 그러나 정상적인 분담금에 비해 여전히' 비싼 지출'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