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입자는 이전지 사회보장기에 신청해' 기본연금 관계 이전 접속신청서' 를 작성했다. 전출지 사회보장기에서 발행한 기본연금보험 분담금 증빙증을 제공하고, 지기업의 노동계약과 신분증을 전출해야 한다.
2. 전출지 사회보장기에서' 기본연금보험관계 이전 접속연락서' 를 발행해 전자정보플랫폼을 통해 전출지 사회보장기로 전송한다.
3. 전출지 사회보장기는 전자정보플랫폼을 통해 전출지 사회보장기에서 보낸 전자판 기본연금보험관계 이전 접속정보표와 그에 상응하는 이체자금을 받은 뒤 개인계좌와 자금을 스스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