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분담금 기준은 상한과 하한으로, 전년도 시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0% 이하가 될 수 없다 (사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종사자 및 비지역 도시 호적 종사자는 50%, 사기업법인, 자영업자 주주, 소유주는100% 이하여야 함); 최고 전년도 전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0% 를 초과할 수 없다. 본 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시 통계청이 매년 발표한다. 같은 분담금 연도 내 분담금 기수가 1 년 고정돼 중도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매년 4 월부터 6 월까지 고용인 단위는 현지 사회보험 경영기관의 통지에 따라 본 단위 근로자의 신년 사회보험 분담금 기수를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