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 단위 20%, 개인 8%; 의료 보험: 단위 8%, 개인 2%; 실업보험: 단위 2%, 개인1%; 산업재해 보험: 단위 0.5%-2%; 비분담금 출산 보험: 단위 0.5%, 비분담금 적립금: 단위 8%.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법" 제 10 조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비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직원의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