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XX 시 피보험자 등록 정보 변경 신청서. 2. 호적본 (검사 원본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사회보장카드. 4. 호적 소재지 공안부에서 발급한 증명서 (원본 검사. 참고: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증명서에 원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의 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름만 바꾸고 호적부에 이전 이름을 표기한 경우 이 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각 지역마다 고유한 정책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청도시 사회보장카드 관리방법' 제 21 조 카드 소지자 이름, 유효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정보가 법에 따라 변경되면 본인은 먼저 관련 증명서와 사회보장카드를 가지고 본인의 보험지 (각 구시) 사회보장기관에 정보 변경 수속을 처리한 다음 카드 발급 은행의 영업망에 가서 새로운 사회보장카드를 신청하고 낡은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